[COVID19]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8/23 ~9/05)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는 오후 6시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1명 포함시 3명, 2명 포함시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 자체는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3단계가 시행되는 대부분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